「도시개발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「도시개발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《환지되는 토지의 종전과 환지예정 현황》
(㎡, 백만원)
| 소유자 | 지번 | 종전토지 | 환지예정 | 청산금* 가지급 |
| 대장 면적 | 권리 가액 | 감보 면적 | 권리 면적 | 환지 면적 | 환지가 |
| 갑 | 26-12 | 1,653 | 1,647 | 496.4 | 1,156.6 | 1,063 | 1,511 | 136 |
| 26-87 | 2,583 | 787 | 1,770.8 | 812.2 | 560 | 543 | 244 |
| 을 | 31-34 | 9,367 | 6,481 | 3247 | 6,120 | 433 | 614 | 5,867 |
| 병 | 26-14 | 2,380 | 2,276 | 553.2 | 1,826.8 | 1,485 | 1,808 | 468 |
| 정 | 31-4 | 878 | 309 | 558.8 | 319.2 | 280 | 271 | 37 |
*
청산금은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지급하기로 ○○○○도시개발조합 정관에
명시하고
진행
-
실제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끝난 후 지급해야 하나, 조합총회를
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
필요에 따라 우선 청산금을 가지급하고
환지처분시 과부족분을 정산하기로 함
- 환지처분시 정산의 방법
․
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: 과다지급분을
회수하는 대신 환지 면적
축소
․
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: 과소지급분을
추가 지급
․ 환지가액과 청산금가지급금이 같은 경우 : 추가 정산 없음
○ 질의내용
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환지로 감소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 청산금을
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
후, 환지처분시 과다지급 분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대신 과다지급 분 만큼 환지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 및 추가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시기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
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12.27>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
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
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10.2.18, 2010.12.30, 2014.2.21, 2015.2.3>
1.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·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·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2.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·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3. ~ 7. 생략
8.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.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.
9.
「도시개발법」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. 다만,
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
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
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
로 한다.
10. 생략
(이하 이 조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432(2011.05.25.)
1.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의 규정에 따라
도시개발법
또는 그 밖의
법률에 따른
환지
처분으로 인하여
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
처분
에 따른
권리면적
보다 감소된
경우
에는 그
감소된 면적의 토지에
대한
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
날의 다음날이
되는
것임
2.
귀 질의의 경우 위 ‘1’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
다음날을
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
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
신고․납부하
는 것임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444(2010.03.22)
「도시개발법」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
토지의
면적이
환지
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
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
면적의 토지에
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
시기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2조제3항의
규정에 의하여 환지
처분의
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.
○ 법규재산2012-192 (2012.06.28)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
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
따라 주택재건축
사업을 시행하는
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
조합에 기존건물(그 부수토지를 포함
, 이하 같음)을 제공하고
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
산금을
수령한 경우 청산금 해당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
날이나, 대금을
청산한 날까지
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54조의
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
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
기존건물이
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그 양도시기는
「소득세법
시행령
」
제162조제1항
제8호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(「
도시 및 주거환경
정비법」 제54조의
소유권
이전 고시일의 다음날)
이며, 이에 해당
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